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중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교회건물과 그 소속 기도원에 종교 시설을 한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교회의 종교단체 등록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부득이 목사인 “갑”의 명의를 빌어 우선 등기를 마치고 적당한 시기에 빌린 명의를 풀고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교회가 종교단체등록을 마쳤으나 차일피일 하던 중 갑자기 “갑”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범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의 신탁 재산이므로 “갑”의 명의로 된 토지와 그 지상 시설에 대하여는 모두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 명의 신탁 재산일지라도 직접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소속 기도원의 시설과 이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교회 재산으로 보지 말고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명의 신탁 재산이므로 교회소속 기도원에 대하여까지도 농지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명의 신탁 재산이므로 교회소속 기도원의 토지 가운데 그것이 비록 농지일지라도 종교시설에 따르는 토지와 이웃하여 경계를 이루는 필지이고 계속하여 종교시설부지로 사용할 목적인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마.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교회명의 등기를 할 때까지는 일단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바. 이 경우에는 도대체 명의 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