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시 상속인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등기이전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3.30
요 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인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부동산 토지) 과세시 과세일시를 상속인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등기이전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나.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할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금납부 시효가 지난후 등기이전할 경우 탈세 방지책은 없는지를 질의
다. 1991년 부동산 토지의 상속세율은 몇% 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