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이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1994.01.01 사망하시어 상속세 신고함에 있어 상속세버버 제4조 1항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피상속인에 증여내용
1) 형 백○○ : 1989.12.15 일반한옥증여(증여세 신고 필)
2) 본인 백○○ : 1989.06.23 APT증여 (증여세 신고 필)
나. 상속세법 제4조 1항 피상속인 증여합산의 의문점
- 현행 상속세법 제4조 1항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5년전 증여를 합산토록되어 있는데 부칙 제2조를 보면 법 시행후 붜 적용한다고 하여 그 이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 합산은 현행 법률시행전인 상속개시 3년전 증여만을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왜냐하면, 현행법률하에선 상속개시 5년전이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나 구법률하에서 상속개시 3년 이후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안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