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시 ○○동의 그린벨트내 농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62세 아버지가 동일세대원인 30세의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함. 거주지는 ○○시 ○○동임. 부와자 모두 어려서부터 위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음. [질의]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을설)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