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 ○○시 ○○동의 그린벨트내 농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62세 아버지가 동일세대원인 30세의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함. 거주지는 ○○시 ○○동임.
부와자 모두 어려서부터 위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음.
[질의]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가능하다.
(을설)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