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부와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던 토지상의 손자가 단독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1995.03.08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건축비는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지불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도 손자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또 손자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상부와 손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공동부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당연히 손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손자 명의의 건물 신축비로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건물과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각 안분계산하고, 토지지분중 상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손자가 상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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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