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처분된 상속재산의 그종류별계산방법에 대하여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로
가. 상속개시일 : 1996.10.01
나. 상속일 및 개시2년전 상속인의 자산부채(개인사업자임)
| 개정과목 | 상속일(1996.10.01) | 2년전(1994.09.30) |
| 미수금 선급금 고정자산 감가충당금 | 3억 1억 100억 4억 | 4억 3억 100억 2억 |
| 자산계 | 100억 | 105억 |
| 임차보증금 자본 | 60억 40억 | 50억 55억 |
| 부채와자본계 | 100억 | 105억 |
다. 상속일 현재 자산 100억원에서 부채6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함
라. 2년동안 증가된 부채(60억원-50억원) 10억원을 처분용도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됨.
마. 그런데 2년전 자본 55억원에서 상속일현재 자본 40억원의 차액 15억원중에서 부채증가된 10억(기과세됨)을 제외한 5억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령 제3조의 처분재산으로 볼수 있으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있는지
즉, 실제로 처분된 재산의 처분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계상 간접적으로 산출된 자본의 변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종류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