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재산은 매매되고 저혼자만이 400평의 농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받아서 등기를 내는데, 등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내고 등기를 내고 권리증도 찾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 여부
나.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받았으니 언제까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안내문도 없이, 무조건 가산금 등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 세무서에서 어떠한 안내문이라도 발송된 후 납부기일이 지났다면은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갑자기 가산금까지 적용하여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