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이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금양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3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및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1996.11월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중 상속인의 고조부등 8구의 분묘가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임야 1,598평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인 상기 임야는 1996.09 월경 피상속인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려하고 중도금, 잔금 수령전에 1996.11월경 사망하였습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 제1항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상기 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와
나. 상기 임야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 3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