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물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명의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6
공유물 분할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회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 건 토지는 춘천시 ○○동 167-2번지(1,654㎡)에 소재하고 있음. 본인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사업시행부지 내의 토지를 증여 받았음 등기부상 1987. 7. 7 증여 받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증여임 어머니 소유인 모번지 산 60-1번지(12.793㎡) 중 이미 증여 받은 도시계획 편입부분인 167-2번지(1,654㎡)만을 공유물 분할 후 사업시행지 대표지번에 편입시키고자 춘천세무서에 문의한 바 있으나, 본 건의 경우(공유물 분할)도 1987년 증여 시와 1995년 현재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임 위와 같은 기 증여세 납부 후 단순 공유물 분할의 경우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