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거주자가 영주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1987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인으로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미국에 거주하던중 1987년부터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여 귀국후 현재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주민등록사항은 처와 자식들은 해외이주를 포기하여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여 자식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재산증여를 받아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