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등을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가액이 제2호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가산세 징수등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금ㆍ예금인 경우 당해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금 예금으로 성인의 자녀에게는 3000만원을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500만원을 증여코져 할때 비과세 여부
나. 위 가항금액을 현금 예금으로 증여를 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때(현금)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그리고 비과세 금액대로 증여를 하여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라. 자녀에게나 아내에게 증여를 할때 비과세 금액의 년도별로 알고져 합니다. 1991,1992,1993,1994,1995년도별
마. 국세청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 금액은(자녀 및 아내)얼마인지 그리고 비과세 금액만큼(5년이내)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못하였을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바. 상속세법 제20조는 증여세 신고는 무조건적으로(비과세 포함) 증여세 신고 의무등을 규정한 내용인지 등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