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6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01월 01일 1996년 12웛 31일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년 01월 01일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및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사안의 내용) 가. 증여자 : 갑 나. 수증자 : 을(증여자와의 관께 : 손자) 다. 증여 및 신고사항 (단위:천원 ) | 년도별 | 증여금액 | 적용세율 | 할증세율 | 비고 | | 1995 | 407,200 | 45/100 | 20/100 | 신고납부필 | | 1996 | 224,400 | 45/100 | 20/100 | 신고납부필 | | 1997 | 1,563,634 | 40/100 | 30/100 | 신고예정 | (갑설) -동일인에 의한 재차증여가 있을 경우 종전 증여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확정하고 최종증여시의 기본세율 및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종전 증여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시점의 세율 및 할증율을 적용하고 재차 증여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시점의 세율 및 할증율을 각 달리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