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신청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소유임야를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1997년도에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가. 소유자 : 정○○ 나. 채무자 :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다. 근저당설정액 : 2억(감정사실없음) 라. 근정당설정일 : 1991.02.18 마. 증여일 : 1997.11.19 바. 근저당설정해지일 : 1997.11.22 사. 본인과정○○과의 관계 : 교우 ○ 상기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을 개별증시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또는 증여 당시 근저당 설정액이 2억원이므로 증여가액을 2억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