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근무 여성(26세)로서 주택(아파트)을 구입하려고 하나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구입하려고하는 주택가격을 1억 2천으로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입금이 조성되었을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문의하며, 증여세 과세시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기초공제와 통상 공제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26세 직장근무여성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구입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상한금액 등을 회신바랍니다.
- 직장2년근무(1993년 소득 7백만원)
- 전세보증금 : 4천만원
- 은행융자 : 2천만원
- 은행예금(본인) : 1천만원
_ 증여액(부족분) : 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