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질의인인 송○○는 별첨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7부 1심 판결에 의거 백○○가 지정한 손○○에게 별첨목록상의 이태원동 소재 연립2주택을 등기이전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나. 손○○는 본인과는 생면부지으의 관계이며 금천 채무관계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 이와같이 손길자는 근로, 또는 사업, 상속등의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보여지는바
라. 국세청에서 환수(추징)할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