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임야 30,000m
2
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 미등기 임야 30,000m
2
는 부친께서 관리하시던 임야로서 1984년02월 본인이 사실상 증여를 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1993년-1994년 까지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거 보증서를 받은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994년09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복구를하여 1994년10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나. 증여세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는데 증여당시라함은 어느시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