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임야 30,000m 2 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 미등기 임야 30,000m 2 는 부친께서 관리하시던 임야로서 1984년02월 본인이 사실상 증여를 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1993년-1994년 까지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거 보증서를 받은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994년09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복구를하여 1994년10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나. 증여세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는데 증여당시라함은 어느시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