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모시고 있는 부친이 연로하시어 부모님이 평소 경작하신 농지, 임야, 주택을 1992년05월경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받고 1992.07.14부로부터 증여 이전 받고 1993.04.26 임야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해제를 환원하였던바 1994.03.31 납기로 대지 및 주택분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받고 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계약해제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고지 된다하니 무식한 농민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 ○○사 발행 공인회계사 이○○ 저 상속, 증여세의 이혼과 실무 책자 368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해제시 비과세된다는 내용및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1년내 증여계약해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