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종류 : 기계장치 상속 개시일 : 1994.10.05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 평가일 : 1992.06.15 감정가격 : 3억5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일 : 1992.09.15(감정서 첨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법인 소급 감정평가 : 평가일 : 1990.10.05 감정가격 : 1억 1천만원 ○ 위와 같은 경우 기계장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가치가 급격히 감가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시가를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기계장치의 시가를 3억 5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상속개시일 현재로 소급감정한 감정가격 1억 1천만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