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구 ○○동 ○○번지 무허가 건물26.4m
2
-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시유지 102m
2
중 본인 권리분(12.0m
2
)
- 서울시 ○○구 ○○동 ○○번지 시유지 86m
2
중 본인 권리분(36m
2
)
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본인 부동산 평가액
- 서울시 ○○구 ○○동 ○○번지 무허가 건물 26.4m
2
에 대한 평가액 :
4,552,750원정
- 서울시 ○○구 ○○동 ○○번지 시유지 12.0m
2
에 대한 평가액 :
8,712,000원정
- 서울시 ○○구 ○○동 ○○번지 시유지 36m
2
에 대한 평가액 :
26,136,000원정
다. 위 부동산을 1996년 07월 08일자로 자식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1) 시유지이기 때문에 권리평가를 할수없다.
(2) 시유지라도 권리평가를 일부 인정한다.
(3) 시유지라도 권리평가를 전부 인정한다.
본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
○ 상속세법기본통칙 9...1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