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 [ 질 의 ] |
|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비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 전․후 모두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갑설]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이유) 유상증자 이후 평가액이 0 이하(부수)인 경우 실질적 가치이전이 없어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을설] 증여의제대상임 (이유) 유상증자 이후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도 고가인수로 보아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