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인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
에 의거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박물관 경영자는 반드시 재단, 사단, 기타 단체 등으로 등록을 한 후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이 경우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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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