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각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은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 ’99.12.28 세법개정 : 배우자 상속분 미분할시 5억원 공제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분할이라 함은 소유권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분할신고후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면 되는지 또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분할사실만 입증(예 : 공증)하면 되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불분할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상속재산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