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1, 1999.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