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 관계자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6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주식의 세법상 문제점 ○ 경리실무자로서 주식처분에 대한 세법상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 우리회사 갑(주)은 관계회사인 을(주)의 주식을 1997.01.01 현재 지분율 10% 장부가액 5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을(주)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의 채권 3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을(주)는 오랜기간동안 누적결손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상속세법상 1주당평가액은 △2,000원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워 을(주)로부터 회사체를 발행하게 하여 을(주)로 하여금 융통자금을 확보하게 한다음 채권 회수목적으로 1997.03.01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주)이 을(주)에게 5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 증자후의 을(주)의 세법상 1주당 평가액 △1000원으로 증자전이나 증자후나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였습니다. 을(주)는 증자후 회사체발행요건(상법상)이 충족되었으며 갑(주)의 보증으로 을(주)가 회사체를 발행하여 갑(주)는 을(주)로부터 채권을 일부 상환 받았습니다. ○ 그후 1997.12.01일 갑(주)가 보유중인 을(주)의 주식을 갑(주)의 대주주인 개인에게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1원씩 처분하여 갑(주)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처분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갑(주)와 을(주)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증여세법상의 의문점을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을(주)는 자산가치가 없는 자본잠식된 법인이며 증자전후의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상태에서 갑(주)가 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상태에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처분손실만 가증되었기 때문에 처분손실이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할 손실을 대신 증자에 참여하여 갑(주)가 손실만을 더많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갑(주)의 주식처분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을(주)의 세법상 1주당가치는 증자를 전후하여 세법상 1주당평가액이 0원 기업을 갑(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것은 을(주)가 증자할것을 갑(주)가 대신증자한 결과가 되므로 증자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대주주)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