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채무부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41, 1998.8.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