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법개정시 재정경제부에 건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법개정시 재정경제부에 건의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