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8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홍씨 ○○파 ○○계 선조인 홍○○이 1796년도 종중재산으로 부동산 가. ○○도 ○○군 ○○면 ○○리 ○○번지 답 760㎡, 나. 상동 ○○번지 전 413㎡ 다. 상동 ○○번지 전 6,390㎡ 라. 상동 ○○번지 임야 899㎡ 마. 상동 ○○번지 답 41㎡ 바. 상동 ○○번지 임야 1,455㎡ 사. 상동 ○○번지 임야 7,835㎡ 을 매입 무등기 소유로 선조의 공동묘소 및 지우전답으로 소유경작해 오던 중 1914년도에 토지대장에 등재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 오다가 1970년도 종중명의로 등기코자 하였으나, 그 당시는 종중토지 등기제도가 없어 종중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대표 10명을 선정, 공유지분 등기를 1970년도에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부시정에 의해 토지실명제 위법으로 사료되어 1996.03.15 종중회의 결과 상기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하려는데, 이에 대한 양도 및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