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과 다목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채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의 단기채무(가수금)도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