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시 ○○은행에서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4, 1998.2.17
(질의1)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 1999.3.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