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대학은 1988.07월경에 대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아 대학교 설립에 착수하였으나 동토지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지구내 토지가 되어서 국방부장관으로 부터의 건축허가 동의가 늦어지는 등 이유로 법소정의 2년이내 목적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소 늦게 학교건물 신축이 이루워져 해당목적에는 사용하였으나, 2년인 1990.07월을 경과함으로써 1994.08월에 처분청으로 증여세를 추징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이건 토지는 국세청 배율적용 지역입니다.
[질의사항]
가) 갑대학이 증여받은 토지의 토지등급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 1989.01.01 | 1990.01.01 | 1991.01.01 |
| 72등급(159원) | 85등급(292원) | 95등급(470원) |
나) 갑대학이 이건 토지를 목적사용기간인 2년을 경과하는 증여시점은 1990.07월입니다.
다) 이건 토지의 1989.06.24 현재의 등급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등급(159원)이었습니다.
라) 이 경우 1990.07월 현재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갑설)
- 1990.01.01의 변동된 토지등급 85등급 가액 292원에 변동된 배율 0.54 (159÷292=0.54배율)를 곱하여서 159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설)
- 또는 1990.01.01의 변동된 토지등급 85등급가액 292원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여 292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