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 대 424평방미터
나. 경과 조치
상기부동산은 김○○의 부친 김○○의 사망으로 1971.01.22(등기접수일자임)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그후 1992.12.24 김○○이 처 강○○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함. 당서에서는 1993.12.31 납기로 수증자인 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다. 문의사항
지금현재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들이 망 김○○이 사망시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기로 했으나 김○○이 혼자 재산권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1) 상기부동산의 김○○이 강○○에게 증여한 사실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과
(2) 당초 김○○의 사망시 상속받을 상속지분대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1993.04.15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음(사건번호 ○○가단 ○○○○호) 이러한 경우 당초 김○○이 강○○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는 하자가 없으나 당해 소송이 받아들어져 증여사실이 취소되고 당초 상속 지분대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 강○○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한 처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