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유목적사업에 60% 미달 사용 시 증여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6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와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6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법인으로부터 1994.06.27일 3억원으로 현금으로 출연받았고, 1994.08.04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하여 운영소득으로써 37,279,403 만큼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자를 매월 수령하고 도청에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최초 사업년도인 1994.08월중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바 당해연도 운용소득(이자소득)발생액중 일부분만 (9,117,500) 1994년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 운영소득중(37,279,403) 1994년도 고유목적사업사용액이 60%에 미달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1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명시되었있으므로 최초 사업년도의 1994년도분과 1995년도분의 고유목적사업액의 합계액이 60%을 넘으면 요건에 충족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994(최초사업년도)--------1995년도 - 운 용 소 득 37,279,403 79,648,440 - 고유목적사용액 9,117,500 122,106,780 [추가질의1] (별지 제6-2호서식)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 구 분 | 금 액 | | 당해사업년도 | 직전사업년도 | 직전전사업년도 | 3년간의 평균 | | ① 전년도출연재산운용소득 | A | | | | | ② 사용기준액(①*50/100) | | | | | | ③1 년내 사용실적 | | | | | | ④ 과부족액(③-②) | | | | | [추가질의2] - 고유목적사업에 60%미달사용시 증여세 추징산식에 대한 질의 - 출연재산평가액 * (미달사용금액/사용기준금액) - 위 산식에서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초 사업년도인 경우 직전사업년도가 존재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구_)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