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