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3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약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약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학교법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인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직을 직접수행하면서 학교운영에 따른 재판경비를 충당코져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3개를 학교법인 ○○학원에 무상증여하여 학교법인 달재학원이 이를 즉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전액을 ○○고등학교에 전출했을 경우(○○○고등학교는 동대금을 구내식당 증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함) (1)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 ○○학원에게 증여세 및 특별부가세 기타 제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