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처와 자식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답이 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금년간 토지 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 처와 자식들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본인의 소유 부동산 매수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또한 작금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를 할 경우에 세재상의 불이익이 돌아올수있는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