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10 13,30시경 대전에서 방송되는 세금에대한 상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바 30세로부터 40세미만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 구입시 2억 미만일때는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이 방송 내용의 사실여부.
나. 사실일 경우 본인의 경우 기혼이며, 취업중나 본인이 주택을 마련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전세를 놓아 부족분을 충당하여 구입후 상당기간 벌어 전세금을 주어 내 보낼때까지는 본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나가 살 수 없고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수밖에없어 별도 세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독 세대 구성 불가할때는 이조항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만일 불가라고 판정 될 때 위장 전출하여 별도 단독 세대를 구성 단독세대를 이루면 그범주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