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 1년저에 사망한바 있는데 그 상속재산은 현시가로 7억-10억 정도인데 그 위족으로서는 부인과 성인 3남 2녀(출가)가 있습니다. ○ 사망후 1년여간 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난번 초기 본인 일을 맞이하여 3남2녀, 어머님(6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속재산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님이 호자 지내시니까 자식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님 혼자 상속을 받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당일 이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협의 결의서가 작성되어 어머님 한분에게만 상속하는걸로 협의 결의된 성명 날인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이 결의에 모든 상속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만으로써(결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