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거주하는 대지를 작고하신(1954.01.20작고) 할어버지께서 생전시 1949.04.20일 증여 하신것을 그중 일부인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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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빠트리고 등기절차를 필하였던 것입니다.
나. 1992.03.09일자로 증손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증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다. 수차에 걸쳐 본인이 증손에게 잘못 상속등기가 된것이니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라고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증여를 원인으로한 확정 판결에 의한 증여등기를 하려고 하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생전시인 1949.04.20이 원인일 인바 지금 판결 문에 의하여 증여 등기를 하면
(갑론)
-원인일인 1949.04.20일로 증여세 계산할 것인지
(을론)
-등기소에 접수일로 증여세 계산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