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당초 출연받은 자산인 현금을 예금하여 받은 이자수익을 전액 사회복지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당해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있음.
○ 그리하여 당해법인은 기 출연받은 예금(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추후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 매각대금을 기 출연받은 예금에 충당하려고 함.
○ 이 경우 예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 사용된 예금(수익사업용자산)에 충당하는 것은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과세근거는 무엇인지(관련규정)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