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친이 1991. 11. 7 작고하여 상속인 6남매간에 협의분할에 의거 상속을 받았음. 상속 후 상속인 중 2명이 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놓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인들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수 밖에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나머지 4명이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음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상속세를 대신 내어준 것이 증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안낸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상속세도 안내고 상속재산에 가등기를 하여 놓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리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그 증여세까지도 증여자에게 다시 부과가 되는지. 현재 상속세 대납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민사소송에 의거 청구하고 있는 중인 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속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여 놓아 받을 길이 막막함 구상권 청구에서 승소한 후 그 대납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증여세가 상속세 대납분에 대하여 도 발생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