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3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은 대한민국국민이며 미국 영주권이 있습니다. 아들도 국적은 대한민국국민이며 미국 영주권이있습니다. 남편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으며 영주권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1990년 미국이민을 갔으며 남편은 이민가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은 1년에 6개월은 한국에 살고 6개월은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하여 미국에 가있고 아이들은 방학때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영주권자는 학비가 저렴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이 끝나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합니다. 10평짜리 아파트(국세청고시가 4,400만원)를 23세 아들에 증여할시 3,000만원의 증여세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와 영주권이 없는 남편에게 증여시는 증여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민시 모든재산은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되어있고 3~5년 후 교육이 끝나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