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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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