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이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소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부체재산권(어업권,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피상속인은 생전에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일명 증권구좌...이하 “증권구좌”라 고함)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하였으며 또한 동 증권회사에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인 B.M.F구좌와 투자신탁회사에 수익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의 동 증권구조라르 통한 주식거래 및 현금입.출금의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개시일 1993.10.31)
가. 증권구좌 집계표(1991.10.31~1993.10.31)
(1) 입금항목
단위 : 천원
| 입금항목 | 1991.10.31 |
| 현금입금 | 주식매도 | 배당금 | 예탁금이용료 | 계 | 현재현금 |
| 376,874 | 1,565,527 | 26,375 | 1,572 | 1,970,348 | 378 |
(2) 출금항목
단위 : 천원
| 출금항목 | 1993.10.31 |
| 현금출금 | 주식매수 | 유상불입 | 배당세금 | 계 | 현재현금 |
| 413,480 | 1,288,396 | 249,529 | 1,038 | 1,952,443 | 18,283 |
(3) 위집계표는 각 증권회사에서 고개별증권구좌를 관리, 기록하는 한국증권전산(주)의 통일된 전산양식의 전체 입출금 항목을 빠짐없이 집계한 실제수치입니다.
(4) 양식의 구성..1991.10.31현재현금+입금총액=출금총액+1993.10.31현재현금
(5) 입금항목중 주식매도대금. 배당금. 예탁금이용료와 출금항목중 주식매수대금. 유상불입. 배상세금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입.출금 됩니다.
(6) 위 입금항목과 출금항목의 수치는 증권구좌의 특성상 거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누적수치입니다.(즉, 주식의 매도.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남)
(7) B.M.F 구좌 수익증권 구좌
위 구좌들은 대체로 1회성으로 입그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경과후 출금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시 증권구좌에 현금입금하였음
[질의사항]
위와같이 증권회사에 증권구좌와 B.M.F 구좌 및 투자신탁회사에 수익증권 구좌(이상 3구좌를 이하 “증권구좌등”이라고 함)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아 동 “증권구좌등”을 통하여 주식매매 및 현금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번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신설(1993.12.31신설)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중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힌 금액의 비율.
(이하 “용도입증비율”이라고 함. 용도입증비율=용도 입증 금액/용도입증 대상금액×100)
이 80/100이상(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95/10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입증기준이 완화 되었는바 재산처분대금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위 용도입증비율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종류별로 적용하게 되는바 위 피상속인의 증권구좌와 B.M.F 구좌, 수익증권구좌는 각각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질의.
(질의2)
위 “증권구좌등”의 용도입증 대상금액(재산처분금액)은 어떤금액이 되는지 질의.
(질의3)
위 증권구좌 중 주식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동 주식의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그 매도대금은 다른입금항목(현금입금.배당금.예탁금이용료)의 입금과 합하여져 다시 출금항목으로 사용되게 되며 그 출금항목의 금액중 주식매도대금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때의 주식매각대금의 용도입증은 어떤방법으로 구분 할수 있는지 질의.
(질의4)
용도입증대상금액이 증권구좌의 경우 출금항목중 현금출금액만을 의미하고 B.M.F 나 수익증권의 경우 출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될 경우 그 출금액으로 증권구좌와 B.M.F 구좌나 수익증권구좌에 예탁한 금액(즉, 금융상품간의 상호이체금액)도 용도가 입증된 금액에 포함 되는지 질의.
(질의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직전에 장례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권구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중 상속이 개시 되었을때 그 보관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