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1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명의의 토지위에 1980년 상속인 명의로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하고 상속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제세를 납부하여 온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등기절차 준비중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건물의 신축허가, 준공, 건축물관리대장등재, 관련제세 납부등을 상속인 명의로 하여 왔으며 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소유권을 상속인의 것이므로 건물 부분은 상속 재산에 산입 할 수 없다. (을솔) -토지가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미등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