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명의의 토지위에 1980년 상속인 명의로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하고 상속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관련제세를 납부하여 온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등기절차 준비중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건물의 신축허가, 준공, 건축물관리대장등재, 관련제세 납부등을 상속인 명의로 하여 왔으며 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소유권을 상속인의 것이므로 건물 부분은 상속 재산에 산입 할 수 없다.
(을솔)
-토지가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미등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