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가로 보는 범위 질의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범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1) 감정평가액이 개별 공시지가 보다 높은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2) 감정평가액이 개별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3) 감정평가액이 개별 공시지가 보다 30%이내의 범위내에서 높고 낮은 경우에만 시가로 본다.
(4) 감정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높고 낮은 비율에 관계없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시가로 본다.
나.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의 재 평가 질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 평가함에 있엄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는 재 평가 할 수 없다.
(을설)
-재 평가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규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