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제5조 제6항마목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계속 결손 발생하여 자본잠식되어 오다가 1992-1993년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채무 면제익으로 자본 대체한 후 1994년에 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한 바 있음.
* 주식평가시 손순익 계산 질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채무면제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순익액(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마목)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은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6항 마목에서 순손익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가감 내용을 정한 후 계산하므로 공제 불가능하다.
(을설)
-가. 단순히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무면제익으로 재무제표상에는 당기순이익 발생하나 실질적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을 당한 부실 회사의 주당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결과를 도래하므로 공제 가능하다.
-나. 채무면제익을 손익계산서상 반영치 않고 잉여금처분계산서상 결손보전시켰다면 당기순이익이 발생치 않을 것이므로 회계처리상 방법차이로 인해 주당 가치가 큰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마목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