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6년전에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위에 상속인이 소규모 상가 건물 1동과 주택 1동을 신축하였고,
○ 동 부동산 임대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 대상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물 면적과 그에 따른 토지 지분 면적을 명시하여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 소유자인 상속인의 공동 명의로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습니다.
○ 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채무 공제시,
○ 동 계약서에 의한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소유인 토지 지분에 대해 안분 계산한 임대보증금 지분은 조세 형평의 원칙상 공제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