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광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에 거주하는 ○○○라 하는데, 본인의 남편이 1989년 08월 27일에 사망함에 따라 본인과 자녀2명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상속 하였습니다.
나) 주택 상속이후 19889년 10월에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1994년 10월에 ○○세무서에서 사망 6개월전에 양도한 자산 소재 주택에 상속세를 부과 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라) 피 상속인의 오랜 지병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 소재 주택을 1989년 04월 15일에 양도하고 상속받은 ○○동 소재 주택을 1989년 04월 30일에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소재 주택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은 증명하였으나, ○○동에 소재한 주택 양도가액과 ○○동에 소재한 주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동에 소재한 주택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채무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마) 이러한 경우 ○○동에 소재한 주택 양도와 ○○동에 소재한 주택 취득에 따른 차액과 채무는 피상속인이 다른 금융 자산 및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1976년부터 사망시까지 과다한 치료비와 생활비의 부적으로 소멸되었는데, 상속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