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9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오랫동안 제사를 주제하여 오시다가 1988년도부터 수많은 병환으로 기동조차 불편하여 1989년부터 본인이 제사를 주제하여 오던중 1992년에 모친소유로 되어있던 금양임야를 증여받았을 경우 동금양임야를 증여재산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금양임야가 상속(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증여자도 제사를 주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제사주제자(본인의 부친)와 금양임야의 소유자(본인의 모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이유 :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을 보면 금야임야등은 제사를 주제하는자에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특별히 객관적인 사정(외국거주등)이 없는한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자는 제사를 주체하는자로 보아야하고(김○○ 저 친족 상속법 P524-525에서 해설하고 있음) 금양임야는 타인에게 양도할수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자손대대로 승계하여 주여야 하는 가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7 ○ 민법 제100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