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개인(갑)의 토지(대지)를 5년 기한으로 일정금액에 임차하여 나. 법인의 사업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법인의 경비를 충당하여 조립식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인(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자 합니다. 다. 임대차기한인 5년 후 건축물을 해체멸실하여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라. 법인이 건축비(약 2억원 예상)를 장부상 회계처리할 경우 마. 개인(갑)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비과세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